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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525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검사는...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2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05:43경 인천 B에 있는 C대학교 후문 부근에서부터 인천 서구 D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인 술에 취한 상태로 E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5950』 피고인은 F과 김포시 G, 지하 1층에 있는 'H' 게임장에서, F은 위 게임장의 사업자 명의를 제공하고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를 임차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실장으로 근무하며 게임장 관리 및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F은 2020. 4. 27.경 '풍천포커' 게임기 30대, '현장법사' 게임기 30대, '바다뽕뽕이' 게임기 30대 총 90대의 게임기가 설치된 위 게임장에서 성명불상(가명 ‘I’)의 손님에게 포인트 10만 점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9만 원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8.경부터 2020. 5. 1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포인트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5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2020고단5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 J(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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