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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9 2014고단43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B건물 406, 407호)에서 'C’라는 상호로 간이침대가 구비된 객실 11개 등을 갖춘 약 30평 규모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17:4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3. 10. 중순경부터 2014. 6. 26.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업소입구사진, 업소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무면허 안마행위로 두 차례 단속을 당한 바 있는데, 각 단속 시점부터 사실상 이 사건과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지속적으로 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는 피고인이 위 마사지 업소를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졌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타인에게 봉사하는 시간을 통하여 지난날을 돌아보고 반성할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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