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원고 회사 근무 상황과 전직금지약정 및 비밀유지약정 체결 경위 1) 피고는 2014. 4. 7. 제빵제과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에스피씨삼립(이하 ‘SPC삼립’이라 한다
)에 입사하여 D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7. 12. 원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원고 회사로 약칭)와 연봉 8,000만 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근로계약 제9항은 ‘회사의 기밀사항에 대하여 비밀준수를 원칙으로 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첨부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원고 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갑 제3호증),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원고 회사에 제출하였다(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서약’이라 한다
. 피고는 원고 회사에 입사하게 됨에 따라, 아래의 기밀유지사항에 대해 원고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이러한 기밀유지의무는 재직기간 뿐만 아니라, 퇴사를 할 경우에도 퇴사시점으로부터 3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원고 회사, 원고 회사의 임직원,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임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구두 또는 문서를 통해 획득한 원고 회사 또는 원고 회사 관련 정보
2. 원고 회사의 사업계획, 영업비밀 또는 대외비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원고 회사의 기밀사항 2) 원고 회사는 2014. 7. 26. 호주국 법인인 F(F, 이하 F로 약칭)와 F의 제빵제과류 제품을 국내에서 제조판매하기로 하는 라이선스(license 계약을 체결하고, F로부터 제과류인 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