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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3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281』 피고인은 2008.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23. 01:40경 혈중알콜농도 0.265%의 주취상태에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우성4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56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01: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333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국악고입구사거리 쪽에서 구룡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레이 차량의 좌측 뒷 범퍼를 위 포터 화물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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