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2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3. 5. 21:45경 B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수서동 수서역 6번 출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가락시장 방면에서 수서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흐름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6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금 319,7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5. 21:45경 서울 강남구 양재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자곡로3길 22에 있는 LH강남 3단지 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