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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50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0.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8.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 포이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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