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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7.21 2015고단3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7. 3.경부터 2014. 7. 18.경까지 진주시 C에 있는 D한의원을 운영하였던 자로, 실제 내원하여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를 마치 내원하여 진료한 것처럼 전산상 내원일자, 진료내역 등 진료기록을 허위로 입력한 후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각 비용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위 D한의원에서, 2010. 4. 1.경 사실은 E이 위 한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13,150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0. 5. 하순경 위 E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13,15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3.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개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환자 7,369명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합계 103,332,28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진주시장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위 D한의원에서, 2010. 4. 1.경 사실은 F이 위 한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의료급여비용 28,180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통보받은 피해자 진주시장으로부터 2010. 5. 하순경 위 F의 의료급여비용 28,18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3. 4.경까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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