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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노2367
강제집행면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진정한 채권자인 M에게 공소사실 기재 채권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를 한 것이므로, 이는 허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건물 B동 407-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이 골조공사를 하던 현장에 건설자재를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29.경부터 2009. 1.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으로부터 건설자재를 납품받아왔는데, F 아파트 공사관련 262,310,678원 상당, G 아파트 공사관련 200,564,034원, H 아파트 공사관련 96,785,524원 등 합계 559,660,236원의 자재대금을 위 E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었다.

이에 따라 위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위 물품대금 채무변제를 계속 독촉하며 위 채권확보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또한 피고인에 대한 다른 물품대금 채권자인 주식회사 에버리치개발이 2009. 2. 10.경 378,400,000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으며, 다른 채권자 I이 2009. 2. 16. 피고인에 대한 채무자 J, K, L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등 위 E 이외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확보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자, 피고인은 채무를 면할 것을 마음먹고, 2009. 2. 26.경 피고인의 처 M에게 허위로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그 변제명목으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L에 갖고 있던 2억 원 상당의 건설자재 매각대금채권을 위 M에게 허위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채권을 허위양도하였다.

나.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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