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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1 2016고단2066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04. 9.경부터 2008. 10.경까지 영화산업, 건축사업 등 각종 명목으로 장인인 D으로부터 약 11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D은 2013.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을 찾아가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등으로 피고인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 및 지분에 대하여 이를 압류하거나 채권확보를 위한 보전소송 내지 본안소송을 제기할 태세를 보이자 피고인은 위 토지 및 지분을 자신의 내연녀인 B에게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근저당권자인 검단신용협동조합(이하 ‘검단신협’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될 것이 예상되자 위 토지 및 지분을 B에게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편의 적용 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ㆍ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고,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적용 대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490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검단신협의 임의경매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 토지 및 지분을 허위양도 하였다는 점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23. 김포시 봉화로 16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에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 및 지분을 B에게 매도한다는 허위 내용의 매도증서를 권원으로 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및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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