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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3고단331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9. 5.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H에게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 소유의 서울 구로구 I 외 2필지에 있는 J아파트 401호에 관하여 임의로 위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횡령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09. 6. 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채권자인 피해자 K에 대한 미변제채무 1억 7,0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를 위하여 위 회사에서 건축 중에 있던 인천 남구 L 외 3필지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중 502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7,000만 원으로 하고, 2009. 6. 3. 위 미변제채무를 위 아파트 502호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갈음하여 모두 지급한다는 취지의 부동산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K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9. 6.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채권자인 피해자 M에 대한 미변제채무 1억 7,0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를 위하여 같은 아파트 중 701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7,000만 원으로 하고, 2009. 6. 5. 위 미변제채무를 위 아파트 701호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갈음하여 모두 지급한다는 취지의 부동산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M에게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채무를 위 각 아파트로 대물변제함에 따라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과 같게 되었으므로 위 아파트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을 한 후 약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위 각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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