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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50600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자재 납품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8.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C, D 등으로부터 건설자재를 공급받아 소외 태성토건 주식회사(이하 ‘태성토건’이라고 한다)가 시공하는 E지구, 김포 F지구, 일산 G지구 각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에 이를 공급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태성건설로부터 위 자재대금 변제 명목으로 약속어음들을 발행받아 C 등에게 다시 교부하였는데, 2009. 1.경 위 약속어음들이 부도 처리 되었다. 라.

이에 C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E지구 아파트 공사관련 262,310,678원, 일산지구 아파트 공사관련 200,564,034원, F지구 아파트 공사관련 96,785,524원 등 합계 559,660,236원의 자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D, 에버리치개발 주식회사(이하 ‘에버리치개발’이라고만 한다), H 등 이 사건 회사에 건설자재를 공급한 다른 채권자들 또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라.

1) 한편, 원고의 처인 I과 원고의 장인인 J은 2005. 5. 2.부터 2009. 3. 25.경까지 수회에 걸쳐 이 사건 회사 또는 그 직원 명의의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고 2009. 2. 25. 현재 1억 6,000만 원 상당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회사는 2009. 2. 26. 영미건설 주식회사(이하 ‘영미건설’이라고 한다)에게 그 소유의 갱폼 등 가설자재를 5억 1,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였는바, 같은 날 I에게 위 매매대금 채권 중 2억 원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 2009. 2. 27. 영미건설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이 사건 회사와 I은 이 사건 채권양도 직후 양도된 채권액을 188,230,000원으로 감축하고, 그 무렵 영미건설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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