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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08 2019나1150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임실군 C 임야 6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는 D마을의 이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06년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67㎡에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하도록 임실군에 요청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2007년경부터 이 사건 소제기 시까지 감나무가 있고 콩과 들깨 농사를 짓던 이 사건 토지 전부를 경작할 수 없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사용권 및 경작권 침해로 인한 농업손실금 상당액인 7,714,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인 점을 잘 알면서도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콘크리트 포장을 임실군에 요청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갑 제2호증의 기재는 임실군이 포장한 도로는 152㎡이며, 나머지는 피고가 포장하였다는 내용이지, 피고가 임실군에 도로 포장을 요청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다), 원고가 위와 같이 콘크리트 포장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콘크리트 포장을 할지 여부에 관하여는 임실군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임실군에 도로 포장을 요청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임실군에 요청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콘크리트 포장이 이루어졌고, 그러한 포장으로 인하여 원고의 토지사용권 및 경작권 침해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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