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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30 2014나305109
도로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동시 A 임야 69,3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B는 안동시 C 전 1,806㎡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 토지는 이 사건 토지를 지나지 않으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는 맹지이다.

다. 피고는 B의 요청에 따라 2012. 5. 15.부터 2012. 5. 25.까지 이 사건 토지 중 길이 약 170m, 너비 약 2.5m 정도에 이르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34㎡(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 6, 11 내지 1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토지인 이 사건 통행로를 콘크리트로 포장한 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콘크리트 포장시설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통행로를 인도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시작한 2012. 5. 15.부터 위 철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하여 주위통지통행권을 가진 B의 요청에 따라 위 포장을 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통행로를 점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철거청구 1) 피고가 B의 요청 따라 위 콘크리트 포장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허락 없이 위 콘크리트 포장이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나아가 위 콘크리트 포장을 요청한 B에게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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