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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29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08. 1. 25. 경 부천시 원미구 C 2 층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 과의 사이에, 피해자가 C 아파트 상가 301동, 302동 일부 호 실의 인테리어 공사를 대 금 7,000만 원에 시공하고, 피고 인은 위 인테리어 공사 완료시 피해자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위 상가 301호, 302호의 철거공사를 피해 자가 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철거공사를 완료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철거비용으로 1,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 채무를 이행할 만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타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운영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가 위 약정대로 인테리어 및 철거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과 철거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3. 말경까지 위 각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서도 공사대금 합계 8,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8. 1. 하순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회사운영경비가 부족한 데 K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용역 비를 받으면 이자를 주겠으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 없고 위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회사운영경비 등을 차용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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