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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1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27.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충북 청원군 F 주택에 관하여 공사금액 5,100만 원, 공사기간 2012. 10. 23.부터 2012. 11. 23.까지로 정하여 내외부 마감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7,700만 원 상당 존재하여 공사대금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을 가져 위 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선지급해주면 공사를 더 빨리 진행해 줄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마치 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2. 10. 29. 2,550만 원, 2012. 11. 5. 730만 원, 2012. 11. 7. 300만 원, 2012. 11. 9. 1,040만 원, 2012. 11. 19. 940만 원, 2012. 11. 20. 1,530만 원 등 합계 7,090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2. 11. 8. 피해자와 충북 청원군 H 대지에 공사금액 8,000만 원, 공사기간 2012. 11. 8.부터 2013. 2. 4.까지로 정하여 주택을 건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7,700만 원 상당 존재하여 공사대금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을 가져 위 공사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공사를 수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2. 11. 9. 800만 원, 2012. 11. 12. 3,2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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