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9. 경 피해자 B에게 “ 내가 C 가요 주점을 인수해서 오픈할 것인데 전기 조명, 도배, 페인트 작업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공사를 마치고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요 주점 인수 계약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변 제해야 할 다른 채무가 존재하였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10. 경부터 2017. 6. 24. 경까지 경남 거창군에 있는 C 가요 주점에 총 공사대금 6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경 피해자 D에게 “ 내가 C 가요 주점을 인수해서 오픈할 것인데 가요 주점에 필요한 음향기기를 설치해 주면 설치 완료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요 주점 인수 계약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변 제해야 할 다른 채무가 존재하였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가 음향기기를 설치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22. 경부터 2017. 6. 24. 경까지 경남 거창군에 있는 C 가요 주점에 총 공사대금 285만 원 상당의 음향기기를 설치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 D 작성 각 고소장
1.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