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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19 2015고단14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9. 18:00경 전남 여수시 C아파트 503동 앞 야외 정자에서 동네 어른들과 함께 음료수 내기 민화투를 칠 당시 점수를 계산해주던 피해자 D(71세)이 점수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이를 정정하자 화가 나서 서로 시비가 되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총길이 63cm)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야 씨발놈아 콱 배를 쑤셔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 어디 쑤셔봐”라고 하면서 옷을 걷어 올리자 위 전지가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배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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