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9. 18:00경 전남 여수시 C아파트 503동 앞 야외 정자에서 동네 어른들과 함께 음료수 내기 민화투를 칠 당시 점수를 계산해주던 피해자 D(71세)이 점수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이를 정정하자 화가 나서 서로 시비가 되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총길이 63cm)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야 씨발놈아 콱 배를 쑤셔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 어디 쑤셔봐”라고 하면서 옷을 걷어 올리자 위 전지가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배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