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인 D의회의원 라선거구(EF)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자로서 현재 D 의회의원이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0. 18: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사이에 충북 청원군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고인의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충북 청원군 I 아파트의 이장들인 J, K, L, M 등 4명에게 쇠고기, 국수, 주류 등 합계 208,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 K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문답서, 확인서, 수사보고(전화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업무추진비 카드 확인보고)
1.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카드매출전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선거범죄군의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의 제1영역(기부행위)의 감경영역에 해당하므로 벌금 500,000원 ~ 3,0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D의회 의원인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부행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