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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28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4. 00: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내용 확인 및 송치죄명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바 특히 2016. 7. 13. 이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21.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2016. 7. 21. ~ 2018. 7. 20.)이 도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처벌불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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