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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5.17 2015고단5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5. 21:00 경 문경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54 세, 남), F(57 세, 남) 이 평소 술자리에 자신을 잘 끼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몸통을 수회 차고, 이어서 발로 피해자 F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피해자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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