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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5167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6가소236537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삼성캐피탈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 채권을 2005. 5. 13. 양수하고 같은 해

6. 16. 채권양도통지를 했다고 주장하며, 2006. 7. 20.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6가소236537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8. 8.자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원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결정이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나. 이후 피고는 2016. 6. 8.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21117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제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삼성캐피탈과 이 사건 자동차할부금융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삼성캐피탈은 원고에 대하여 대출금채권이 없으므로 피고는 존재하지도 않는 채권을 양수한 것이어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1. 9. 1. 소외 삼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동차할부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할부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른 약정서도 존재하며, 원고가 만기가 지나도록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피고는 삼성캐피탈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거쳐 양수받았고 원고에 대하여 채권양수의 통지까지 적법하게 마쳐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청구이의의 소의 심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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