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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237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5가소48715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C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남원시 D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공사대금채권 중 17,333,000원에 관하여 2014. 10. 20. 전주지방법원 2014카단3425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한편, 피고는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2차5265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2. 10. 13. 17,333,000원 등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는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4. 12. 12. 전주지방법원 2014타채10606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4. 12. 18.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15. 2. 3.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5가소48715호로 전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9. 15. 17,333,000원 등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이는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15. 10. 2.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청구이의의 소의 심리에서는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의 피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대금 2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는데, C은 위 공사를 완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가공사도 시행하였고, 원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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