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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7 2014고단155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10.말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F 이름으로 H로부터 이억상당의 에스티피 케이블 납품계약을 수주받았다, B이 에스티피 케이블을 제작하는 I 본사와 거래를 할 수 있으니 B을 통해서 에스티피 케이블을 구입하여 F 이름으로 H에 납품을 하자, 그런데 에스티피 전선을 구입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 에스티피 케이블 구매대금의 50% 정도를 B에게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SK네트웍스에서 케이블납품건을 수주 받았고 I 취급업자를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돈이 없어 바로 납품할 수가 없으니 케이블구매 대금을 주면 케이블을 대신 구매하여 F 명의로 SK네트웍스에 케이블을 납품하는 것으로 처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H로부터 위와 같은 계약을 수주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B은 I 취급업자를 잘 알고 있지도 않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에스티피 전선을 구입하여 H에 이를 납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경 피고인 B의 기업은행 계좌(J)으로 2,800만 원, 2011. 11. 10.경 같은 계좌로 2,500만 원, 2011. 11. 17.경 같은 계좌로 2,800만 원, 합계 8,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5.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반품된 캐노피천막 7개에 대하여 H 주식회사로부터 오더를 받았다, 지금 H 성수사옥에 납품해야 하니 꺼내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 주식회사로부터 오더를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캐노피천막을 받더라도 이를 H에 납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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