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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3.04 2019고단13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03』 피고인은 2019. 10. 5. 17:0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출구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Ⅲ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9. 12. 10:20경 진안군 E, F 피해자 G의 밭에서 시가 210,000원 상당의 옥수수 약 300개와 옥수수대를 낫으로 베어 자신의 D 봉고Ⅲ 차량 적재함에 실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2. 10:48경부터 11:31경까지 사이에 진안군 H 피해자 I의 밭에서 시가 미상 옥수수대를 위 봉고 차량에 실어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2. 10:00경부터 12:04경까지 진안군 정천면 봉학로 105 정천상전파출소에서부터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 봉암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60』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1. 15:00경 익산시 J마을 피해자 K의 콩밭에서, 미리 준비해 간 낫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콩대 35kg을 베어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L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K의 콩밭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 결격조회(A) 『2020고단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및 현장 사진 첨부 건, D차량 이동경로 현장사진,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확인), 수사보고 합의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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