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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26 2014고단89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8. 10. 08:00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옥수수 밭에서, 피해자가 재배하고 있는 사료용 옥수수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낫으로 베어 피고인 B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방범용 CCTV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반성, 피해의 정도, 100만원 공탁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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