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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2 2020고정278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8.경, 약 671㎡에 자갈을 깔고, 약 429㎡의 콩나물재배하우스 바닥에 콘크리트를 까는 등 농지를 전용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위치 및 현황 사진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허가받지 않은 개발행위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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