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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22 2017고단8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무역회사인데 통장을 사용하도록 넘겨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대출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2016. 4. 경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유한 회사 명심 명의 농협 계좌 (3550041950483) 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하고, 계속하여 2016. 12.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신용도가 너무 낮아 계좌가 더 필요하다” 라는 말을 듣고 위 B 오피스텔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유한 회사 명심 명의 우체국 계좌 (10256601008032) 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이체 내역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현금 자동 입출금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의 양도가 사회적 병폐가 큰 보이스 피 싱 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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