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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0 2018고단26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주류 세금을 감면 받으려고 한다, 사용하지 않는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27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2018. 5. 31. 경 안산시 B 빌딩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 C 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송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생계 형 범죄인 점,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액이 인출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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