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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6 2017나693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N’ 등에 투자하였다가 배당금과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 중 한 명이다.

나. 원고는 2009. 4. 14. D, D의 배우자인 C과 사이에, 원고가 D, C에게 2008. 3. 28. 4,397,771,900원을 대여하였고, D, C은 2009. 4. 15.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O 2009년 제9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후 D는 일부 투자자들의 고소로 2010.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 E의 소유였는데, 망 E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인 피고, C, F, G은 2016. 4. 2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16. 7.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이 있는데, C은 무자력인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 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처분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C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를 비롯한 D의 채권자들이 C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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