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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7 2016나51323
차량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추인거절로 인한 확정적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 및 2015. 8. 25.자 준비서면이 각각 2015. 6. 17. 및 2015. 9. 2. 피고에게 도달하였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와 같은 의사표시는 곧 무권리자인 C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거절을 의미하므로, 이로써 위 처분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원고의 추인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리권 없이 행하여진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추인거절이 있으면 그 무권대리행위가 무효로 확정되므로, 그 후에는 본인이 다시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무권대리행위의 경우 대리행위의 본인과 그 상대방 사이의 계약의 효력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놓이는 것과는 달리,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다만 사적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권리자로 하여금 추인을 통하여 그 처분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유동적 무효를 확정적 무효로 만드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거절에 관한 위 법리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저당권말소 및 과태료 납부의 선이행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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