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18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중앙로110번길에 있는 서현교회 앞 도로를 중앙대교 방면에서 KBC 방면을 향하여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SM3 승용차를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위 SM3 승용차가 서현교회 앞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4,346,80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SM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사고 직후 피고인과 정상적으로 대화하였고,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촬영하기도 했으며, 사고 다음날 병원에 입원하여 전치 2주의 진단만을 받았고, 당시 크게 다치지 아니하여 생활에 지장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이 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