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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247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06:40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9km 지점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 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울주군 E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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