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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1 2013고단10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09.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라파엘병원 사거리를 고잔역 쪽에서 안산공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G(여, 7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SM3 승용차를 우측 뒷문 교환 등으로 수리비 2,628,34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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