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회사는 홈페이지 쇼핑몰 제작 유지보수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회사에서 피고 B은 2013. 7. 4.부터 2014. 9. 30.까지 영업사원으로, 피고 E은 2013. 4. 22.부터 2014. 9. 30.까지 디자인 유지 보수 담당자로, 피고 D는 2013. 4. 15.부터 2014. 10. 6.까지 프로그램 팀장으로 각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처이다.
나. 입사서약서 등 제출 피고 B, E, D는 원고 회사에 입사 당시, 퇴직 후에도 회사 재직시 지득한 전산정보를 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경쟁회사에 전직 또는 동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입사서약서와 회사에서 취득한 전산정보, 업무정보를 회사 밖으로 반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전산 및 업무 보안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동종 업체의 설립 및 운영 피고 B은 원고 회사를 퇴사하기 직전인 2014. 8. 4. 처인 피고 C를 사업주로 하여 원고 회사와 동종 사업을 하는 ‘F’(이후 상호를 ‘G’로 변경하였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피고 E과 피고 D는 원고 회사 퇴사 후에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이다. 라.
관련 형사사건 결과 1) 원고 회사는 피고 B이 퇴사하면서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인 고객정보 DB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와 사용하였다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하였다. 2)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2015. 12. 24.경 위 고객정보 DB는 원고 회사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워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이 이를 유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하여는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