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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24 2017고단8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5. 15. 20:42 경 포항시 남구 D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포항 IC 쪽에서 문 덕 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40 세) 운전의 G 카니발 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남부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I(34 세) 이 위 사고차량 옆에 서 있는 피고인을 도로에서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이동조치하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는 등 강하게 저항을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왼손에 들고 있던 업무용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깨지는 등 수리비 12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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