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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4 2012고단29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각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914] 피고인은 수년전부터 알고 지내오는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진행하는 옥매트 제조 등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꼭 갚아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옥매트 제작부품 및 E 창립기념일 기념품제작 계약금 등으로 비용이 필요한데 800만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꼭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소유재산이 전혀 없어서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0.경 800만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69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476] 피고인은 자신의 처 F과 함께 2012. 9. 26.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현대동대문역 판매대리점’에 찾아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와 G 에쿠스 승용차에 대하여 약정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1,726,300원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2013. 1. 21.경 피고인이 리스료 납부를 연체하자 위 피해회사는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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