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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6 2020고단13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8년 3월경 미용학원의 강사와 수강생으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파트 분양대금 납입 명목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8년 8월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주시에 아들과 함께 살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잔금을 납입할 돈이 부족하다. 이미 1억 정도를 넣었는데 잔금을 못 넣으면 분양권이 날아간다. 500만 원이 부족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올해 안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4.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5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자동차 리스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 편취 피고인은 2018년 8월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를 사려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나는 가입되어 있지 않아 차를 살 수가 없다. 그러니 네 명의로 차를 구매했으면 좋겠다. 차와 관련된 것은 모두 내가 처리를 하겠다. 네 명의를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내 명의로 다시 바꾸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리스료를 제때 납부하고 피고인의 명의로 리스계약자를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6.경 F과 사이에 G 벤츠 승용차를 원금 4,190만 원, 이자율 연 11.9%, 리스기간 60개월로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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