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04 2014고단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09.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22:15경 경북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 이하 불상지에서 경북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남구미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자백하고 있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집행유예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