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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04 2014고단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09.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22:15경 경북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 이하 불상지에서 경북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남구미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자백하고 있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집행유예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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