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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15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7. 00:40 경 ~02 :00 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공소장의 피해자 성명은 착오 기재 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바로 잡았다.

와 E이 세워 둔 SM520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 소유인 가방 2개, 코트 1점, 휴대폰 보조 배터리 1개, 충전기 1개, 이어폰 1개, 현금 7만 원,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영상 감정 결과 통보서, CD, 사진, 수사보고( 순 번 11, 14번),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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