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전등 1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무죄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습득한 휴대폰 보조 배터리, 이어폰, 휴대폰 충전기 선, 제주 왕복 항공 ㆍ 요트 여행권, 기 프 트쿠 폰, 보증서( 이하 ‘ 이 사건 물품’ 이라고 한다) 는 그 재산적 가치와 효용에 비추어 점유 이탈물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1)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면 불상의 소유자가 주택가 도로의 전봇대 밑에 이 사건 물품을 버렸다고
의심할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가 떨어뜨리고 갔다는 등 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이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사정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