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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나3877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는 제1심공동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55,796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0. 24. 피고와 제1심공동피고 C(이하 ‘C’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86827호로 ‘피고와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 판결은 같은 달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라 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판결의 확정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 이익이 있다.

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2006. 12. 8.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4,565,574원을 배당받아, 이 사건 판결금 잔액 중 일부가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위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사건에서 2007. 10. 24. 4,565,574원을 배당받은 사실, 당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원고의 채권은 원금 8,500,000원 및 지연손해금 2,021,370원이 남아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면,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원금 5,955,796원{= 8,500,000원 - (4,565,574원-2,021,370원)} 및 이에 대한 2007. 10. 25.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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