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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4 2012고정2604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 상가 지하 2층 1호에 E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위와 같은 중개업자의 주택외 중개에 관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9이내에서 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6. 10.경 위 사무실에서 F 소유의 서울 중구 D상가 3층 G-9호에 있는 전용면적 5.1㎡의 상가를 G에게 권리금 2,000만원, 보증금 4,000만원, 임료 월 280만원에 임대하도록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개의 대가로 위 G로부터 G가 부담할 중개수수료 288만 원 뿐만 아니라 임대인 F이 부담하여야 할 중개수수료 288만 원 G로부터 총 9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 받았는데, 그 중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G 몫의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임대인 몫의 중개수수료로 288만 원을 수령한 부분이다.

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함)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가.

중개 수수료의 상한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받은 금원 중 어느 금액까지가 “권리금 수수에 관한 계약의 중개에 따른 수수료”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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