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2 2019고정804
횡령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6. 경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C, D 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2,000만 원 중 300만 원을 양도하였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9. 3. 31. 경 임대차계약 종료로 위 D 호에서 퇴거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중 미납 월세 등을 공제한 1,2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주식회사 B의 고소장
3.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