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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7 2015누70531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들이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아래 제2항에서의 주장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추가 판단 원고들의 주장 개별 조합원의 부담금을 산출하려면 비례율을 산정하여야 하고, 비례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총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사비를 파악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분양신청절차 전까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어 공사비를 산정할 수 없었으므로 분양신청절차에서 조합원들에게 적법한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통지한 바가 없다.

판단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 신문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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