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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8.10 2017누10805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5행의 ‘위 4명의’를 ‘위 3명의’로, 제14쪽 제14 ~ 16행의 ‘①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기간이 (중략)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① 사업시행계획에 있어서 사업시행기간이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유효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근거는 없기에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의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계획 자체가 실효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최초 사업시행계획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장래를 향하여 실효된다는 의미일 뿐, 이전에 이루어진 종전자산가격의 평가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으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별지 관계법령에 별지 관계법령을 추가하며, 제17쪽 제13행 아래에 원고들이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판단을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6 분양신청 절차의 하자로 인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인지 여부 또한, 원고들은 '구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등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다만, 20일의 범위 내에서 1차례 연장할 수 있을 뿐인데, 피고는 종전자산의 평가금액이나 개략적인 부담금내역을 전혀 알려주지 않은 채 분양신청을 진행하였고, 2007. 12. 31.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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