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이고, 피고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군산시 E 일대의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소외 회사는 2005. 12. 9.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설립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용역명 : D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계약
2. 사업지위치 : 군산시 E 일대
3. 사업규모
가. 대지면적 : 19,860.45편(65,654.7㎡)
나. 건축연면적 : 59,969.79평(198,248.12㎡)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은 인허가 과정에서 추후 변동 가능
4. 용역내용 : 별첨‘세부계약조건’에 의함. 위 용역계약에 관하여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F(이하 ‘갑’이라 한다)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C 대표이사 G(이하 ‘을’이라 한다)은 별첨의 세부계약조건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별첨‘세부계약조건’) 제6조 (용역금액) ① 용역금액은 건축연면적 평당 삼만구천원(\39,000)으로 한다.
단 부가 가치세는 별도임 ② 총 용역금액은 가설계인의 건축연면적을 우선 적용하여 산출하고, 사업시행인가 후 확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용역비의 지급방법 및 지급 시기) ① 갑은 다음과 같이 용역비를 을에게 현금 또는 시중은행발행 자기앞수표로 지급한다.
업무수행단계 지급 비율 비고 ㆍ계약체결 후 용역금액의 10% 시공사 선정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