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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7가단23988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0. 8. 28. 9,000,000원, ② 2010. 12. 2. 20,000,000원, ③ 2011. 4. 14. 4,000,000원 및 2011. 4. 15. 3,700,000원, ④ 2011. 4. 17. 5,000,000원 및 6,000,000원, ⑤ 2011. 6. 22. 10,450,000원, ⑥ 2012. 10. 23. 230,000원 등 합계 58,380,000원을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 내지 동거인인 C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대여해 주었고, 그 중 21,704,57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원금 36,675,430원과 2012. 10. 23. 기준 이자 30,104,350원(대여일 다음날부터 연 30%로 계산) 등 합계 66,779,780원 및 그 중 대여원금 36,675,430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만, 청구취지를 정정하지 않았으나, 피고가 C에게 입금한 5,000,000원을 원고가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자인하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0. 1.경부터 술집을 운영하면서 사채업자인 소외 D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2~3일 이내로 이를 변제하였고, 다만, D이 해외에 있는 경우 D을 대신하여 원고가 돈을 빌려주어 원고에게 돈을 갚는 방식으로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대여 여부에 관한 판단 1) 2010. 8. 28.자 9,000,000원 대여금 살피건대, 갑 제1, 4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8. 28. 본인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F)에서 피고 명의의 G은행 예금계좌(H 로 9,000,000원을 입금한 사실, 위와 같이 입금한 날 ‘채무금 10,000,000원, 대여일 2010. 8. 28.’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촉탁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 작성되어 있는 사실, 위 위임장에 기재된 금액과 동일한 채무금으로 채권자, 차용일 및 변제일 등이 작성되어 있지 않고, '차용금액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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