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8.11 2016고단10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 21:10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 생인 C 운영의 ‘D 식당 ’에서, 종전에 지불하지 않은 외상값 36만원의 지불을 요구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C의 아들인 피해자 E(28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다시금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