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763,076원 및 이에 대한 2013. 3. 27.부터 2014. 2.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원고의 소유권 취득 1) C은 1970. 11. 23. 양주군 D 하천 637평에 관하여 1970. 11. 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 토지는 1985. 10. 31. 행정구역 변경 및 면적 환산으로 남양주군 E 하천 2,106㎡로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남양주군 E 하천 2,081㎡와 F 하천 25㎡(이하 ‘F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3) 남양주군 E 하천 2,081㎡는 1986. 7. 11. 농지개량에 의하여 남양주군 E 하천 1,780㎡와 G 하천 301㎡로 분할되었다. 4) H은 1987. 10. 22. C으로부터 남양주군 E 하천 1,780㎡(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1987. 11.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원고는 1996. 11. 15. H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1996. 12.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분할 전 토지는 2004. 4. 19. 남양주시 B 하천 1,003㎡과 I 하천 777㎡로 분할되었고, 남양주시 B 하천 1,003㎡은 2005. 8. 5. 지목이 ‘대’로 변경되어 남양주시 B 대 9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J 대 63㎡으로 다시 분할되었다.
나. 용수로의 건설 1) 파주농지개량조합은 1978. 11. 7.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5. 12. 29.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K지구농업용수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 38㎡{이하 ‘(ㄴ) 부분’이라 한다
} 지상에 용수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착공하여 1985. 12. 20. 이를 준공하였다(이하 ‘이 사건 용수로’라 한다
). 2) 이 사건 용수로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부분 403㎡(이하 ‘(ㄷ) 부분‘이라 한다}의 출입이 제한되어 원고가 이를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용수로에 관한 권리와 의무 승계 이 사건 용수로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1991.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