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02:30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에 갔다가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F( 여, 45세) 와 파트너가 되어 약 1시간 상당을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피고 인은 위 피해자에게 근처에 있는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갖자고
제안하여 피해 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성관계 대가로 20만 원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4. 12. 03:50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213호에 피해자와 함께 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성관계 시간이 길어 진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내며 “ 그만 좀 하라.” 고 하면서 샤워를 한 후 옷을 입으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로 지급한 돈을 되찾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 갈려고, 가 긴 어 딜 가냐.
”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계속해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고 배 위에 올라 타 목을 조르면서 “ 소리를 계속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23만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 부위 등),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